미국 생활 :: 미국 자동차 보험 용어 설명 및 커버리지 설정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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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 미국 자동차 보험 용어 설명 및 커버리지 설정 팁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면서 꼭 함께 알아봐야 하는 사항인 자동차 보험. 나는 한국에서도 차를 소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고, 남편 역시 가족과 함께 살 때 가지고 다니던 차는 부모님께서 보험 관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한국의 자동차 보험 용어도 모르는데, 미국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지? 눈앞이 캄캄했지만 차근차근 알아보았고,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사례와 조언들을 종합하여 만든 가이드라인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길 바라며, 용어 설명 및 커버리지 설정 팁 정리한 것을 풀어본다.


한국에서도 그렇겠지만 미국에서는 보험 회사별로 보험료가 정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그래서 나름의 조건을 정하고 다양한 업체에서 그 조건에 맞는 보험료 견적을 받아 본 후 가장 저렴한 곳을 고르면 된다. 견적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내 나름의 조건을 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조건을 정하지 않는 경우, 각 업체별로 추천해주는 보험으로 가격비교를 하게 될텐데 그러면 당연하게도 커버리지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가 힘들게 되는 것이다. 다양한 업체들에서 정해야하는 커버리지는 대강 아래에 정리된 것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1. Bodily Injury Liability


본인 과실의 사고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탑승자가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 금액을 말한다. 업체마다 기본으로 나오는 견적에서는 25K/50K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데 보통 100K/300K를 추천. 이 기호(?)의 의미는 한 사고에서 1인당 $100,000를, (한 사고에서 피해 입은 사람이 한명이 넘을 경우) 건당 $300,000를 보상해 준다는 의미.



2. Property Damage Liability


역시 본인 과실의 사고에서 상대방이 입은 property damage에 대한 보상을 의미. 보통 100K로 설정.



3. Medical Payments


과실이 어디에 있나에 상관 없이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항목. 보통 5K 정도로 잡는데 본인의 의료보험이 확실한 경우 없어도 된다는 의견이 많음.



4. Uninsured (Underinsured) Motorist Bodily Injury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내 차에 타고있던 탑승객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을 의미. 과실이 상대에게 있는데 왜 내 보험에서...?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적은 보상금액으로만 보험을 들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한 항목이라고 한다. 보통 100K/300K로 설정.



5. Uninsured (Underinsured) Motorist Property Damage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에서 내 차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미. 내 차의 가치에 따라 정하면 된다고. 보통 10K 정도.



6. Comprehensive


내 과실 없이 차량에 생긴 damage를 고칠 때 deductible을 의미한다. 이는 제 3자에 의한 차량 damage, 동물과의 충돌, 나뭇가지가 떨어져 차량이 망가진 경우 등등... 디덕터블의 의미는 차량에 damage가 생겼을 때 수리비 중 디덕터블 만큼의 금액은 무조건 내가 지불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보험사에서 보상해준다는 의미. 보통 0.5K나 1K 정도로 설정하는데, 디덕터블이 0.5K 일 때 차량 수리비가 1000달러가 나왔다면, 500달러는 내가, 500달러는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거다.



7. Collision


내 과실로 인해서 차량에 생긴 damage를 고칠 때 deductible을 의미한다. 역시 0.5K 혹은 1K로 설정.



8. Emergency Road Service


도로 주행 중, 길 위에서 비상 상황이 생겼을 경우 견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항목. 보통 서비스를 이용하겠다/안하겠다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옴.



9. Rental Reimbursement


차가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긴 기간 동안 렌트카를 사용하는 비용. 상대의 과실이면 상대 보험에서 제공해준다. 보통 $30/day, $900 Max로 설정.



이상! 모두가 현명하게 저렴한 보험을 잘 찾을 수 있기를 빌며 정리 글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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