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 :: 미국 출생 아기의 한국 출생 신고 관련 이야기 + 미국 출생 증명서 번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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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활 :: 미국 출생 아기의 한국 출생 신고 관련 이야기 + 미국 출생 증명서 번역 서식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한국에 태어났다고 신고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하거나, 한국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는 한국 영사관이 꽤나 멀었기 때문에 내내 미루기만 하다가 남편이 모처럼 한국에 갈 일이 있을 때 잽싸게 한국에서 해버렸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한다.

 

내가 적는 내용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한국에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야기이다.

 

일단, 출생 신고와 주민 등록이 별개의 과정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한국에 알리면서 신고를 하는 것은 단순히 출생 신고인 것. 한국 출생신고에 관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알아보면 뭐가 많고 복잡한데, 단순히 출생 신고만을 위해서는 출생신고서 작성한 것과 출생 신고자 (부모 중 한명)의 신분증과 아기의 출생증명서, 그리고 그 번역본만 있으면 된다. 

 

번역본의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안되겠다.. 포기할 뻔도 했는데 그런건 아니고 그냥 부모도 좋고 아무나가 번역을 한 다음 아래에 그 사람의 이름과 서명만 넣으면 된다.

 

이렇게 출생 신고를 하면 우리 부부의 자녀로 우리 아기가 등록이 되는 것. 우리의 가족관계관련 서류를 떼면 아기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 등록을 하려면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하다. 주민 등록을 하려면 일단 아기가 한국에 입국 해야한다.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가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아기의 주민 등록은 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에 아기가 처음 입국했을 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아기의 주민 등록을 하는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것. 이때 아기의 주민 등록 번호도 처음으로 발급되게 된다. 이전에는 생년월일만 있고 주민번호 뒷자리는 없는 상태.

 

이때는 부모 중 한명의 신분증과 아기가 한국에 입국했다는 증빙을 위해 아기의 입국 기록이 담긴 여권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어떤 엄마의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여권 가지고 갔더니 아기가 진짜 한국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아기를 데리고 다시 오라고 했다고 하기도 하니, 주민센터에 따라 다른 듯.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국 입국 기록이 담긴 여권이 있으면 되는 것 같다.

 

아기의 여권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 등록까지를 마친 다음에는 아기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의미로 주민 등록이 된 거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한국에서 주는 육아 관련 수당 등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남편이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하였다.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아기의 출생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없는데, 한국의 관공서에 할 경우 출생 후 한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경과 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1만원, 7일~1개월 미만은 2만원, 1개월~3개월 미만은 3만원, 3개월~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의 경우 5만원이다.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는 거라서 5만원의 과태료를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봤더니 한달까지는 봐주는거라 1달보다 경과된 날짜를 따지는 거였다. 그래서 6개월 이내로 아슬아슬하게 세입되어 4만원을 내면 됐는데, 자진 신고라 20%를 또 깎아주어서 32000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건 뉴욕에 있는 한국 영사관 주차비보다 저렴한 금액이라 아주 흡족했다.

 

출생신고서 작성해 둔 것을 내고, 아기 아빠의 신분증, 그리고 출생 신고서를 냈고, 번역은 내가 해서 번역본을 제출하였는데 별문제가 없었다. 이게 은근 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저런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하며 번역했는데, 내가 한 번역본 서식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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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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